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잠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안에 대한 요청 설명에 나섭니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안 처리 당시 구체적인 녹취록까지 언급했던 한 장관이 오늘도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한 새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돼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3~20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이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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